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요.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니 잘 활용하면 좋겠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에게 해당되며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해요. 하지만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이 지원 한도입니다.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요.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됩니다.
또한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장려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를 말하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원금액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 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소상공인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니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해 볼 만한 제도인 거 같아요.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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