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면서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요. 제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된 대상과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인 제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생명 무료운세 바로가기 토정비결 사주 서비스 사용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 금액에 대해서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임차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까지 남은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임차인 요건 완화
|
20.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
21.0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
임대료 대상 확대
|
임차인 중도 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
임차인 중도 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
임대인 제출 서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정형 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마련해서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면 모두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2. 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 신청 (국번없이 1357)
참고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얼마의 세액공제를 제공받게 되는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엑셀 파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윈조이 대박맞고 다운로드 PC 모바일 설치 고스톱 게임
세액공제 신청 유의사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 임대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나 보증금을 인상하면 안 되며 이것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다음 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입니다.
2.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 동안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하게 될 경우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서 갱신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료 인상 제한 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 초과해서 갱신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대된 대상과 제출 서류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