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0년도에 병원에 자주 갔었던 직장인 분들이라면 2021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지 마시고 의료비공제 관련 내용을 잘 알아보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경이나 렌즈 보청기 등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과 제출해야 되는 증빙 서류 그리고 공제대상인 항목과 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해 비교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직원, 피부양자,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 비용이 총 급여액의 3% 이상이 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별 의료비 세액공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도가 없는 의료비 세액공제
- 20% 공제 항목
● 난임시술비
- 15% 공제 항목
● 본인 의료비
● 65세 이상 가족 의료비
● 장애인 의료비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결핵환자
2. 총 한도 7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 15% 공제 항목
● 일반 의료비
- 금액 제한 항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1인 50만원 공제
●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및 요양대가) -> 1회 200만원 공제
의료비 항목 증명 서류
1.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2.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3.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비급여 납부확인서
4.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
5.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
6.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
-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7.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
공제대상 내용
1.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는 안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3.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공제 되지 않는 내용
1.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분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
4.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5.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6.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7.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8. 진단서 발급비용
9.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총급여의 3%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지출된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X 3%)] X 15%
아래 사진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자세한 공제요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 표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 되었습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15% 공제를 해주며 난임시술비의 경우 20%의 공제를 해줍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본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으며 기타 기본공제대상자는 700만원 한도가 존재합니다.
아래 사진은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의료비 지급명세서 입니다. 해당 문서 하단에는 작성 요령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했던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1년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2020년도에 병원에 갔었거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매 또는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신 분 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쓰신 분들 등의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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