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업주 분들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사업주들을 위해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안정과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주도 좋고 근로자도 좋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 조건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고용조정이나 권고사직을 하는 대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 휴업,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에는 무급휴직 지원금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1. 유급휴업 지원조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이상 초과해서 근로시간 감소 조치 시행
- 당해 고용유지 기간 동안에 휴업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라면 지원 조건에 해당합니다.
2. 유급휴업 지원수준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을 지원합니다.
-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이라면 2/3을 지원합니다.
- 연 180일 동안 1일 6.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합니다.
3. 유급휴직 지원조건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단,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유급휴직 지원수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합니다.
- 연 180일 동안 1일 6.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 결정 후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 무급휴업 지원조건
- 기간은 30일 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 피보험자 수가 아래 피보험자 수 이상 되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
19명 이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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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명 이하: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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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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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2. 무급휴직 지원조건
- 기간은 90일 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 피보험자 수가 아래 피보험자 수 이상 되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
99명 이하: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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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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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에 실시해야 됩니다.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급휴업, 유급휴직 실시가 어려운 경우 진행되는 신설 프로그램으로 사전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으로 전환 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실시가 가능합니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90일까지 15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 제한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해야됩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재고량 |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
생산량 |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매출액 |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추세 |
기타 |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해서 고용조정 불가피 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별도의 제외 대상이 존재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 제외됩니다.
-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경우 제외됩니다.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한 경우 제외됩니다.
- 고용유지조치를 3년 이상 같은 달에 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경우 제외됩니다.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진행절차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되는 실시일 하루 전까지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 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제출 해야 됩니다. 고용 유지 조치 실시는 1개월 이상 계획서에 적힌대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수립
2. 고용센터 제출
3. 고용유지조치 실시
4.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5. 사실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중복지원 불가 항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업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다음 고용안정장려금 항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클릭해서 로그인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해보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니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나누어 보면 유급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는지 지원조건과 지원수준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 후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데 부담을 완화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1년 확대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한 지원 자격 조건과 지원 수준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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