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행 지침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정해진 지원 인원은 9만 명으로 신규 지원 인원 9만 명을 달성하거나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업주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5인 이상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하는 지원 대상 조건이 존재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또는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첫 번째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두 번째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30인 미만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1명 이상
- 30인 ~ 99인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2명 이상
- 100인 이상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명 이상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규로 채용된 청년은 6개월 이상의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해서 역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3.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연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지원내용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대신 기업 규모별 지원 인원을 차등화하며 기업 규모가 30인~99인 경우에는 두 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 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 한도는 30명입니다.
- 지원 예시
|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30인 미만 |
900만 원 |
1,800만 원 |
2,700만 원 |
3,600만 원 |
30인~99인 |
X |
900만 원 |
1,800만 원 |
2,700만 원 |
100인 이상 |
X |
X |
900만 원 |
1,800만 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업 로그인 진행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 양식 파일과 시행 지침 PDF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2021년 3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증빙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인서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전화번호인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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