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를 신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는 청년 노동자는 복지 활동 포인트를 연 120만 원 지급받게 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현재 2021년 1차 신청을 받고 있으며 총 3차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1차 모집 2021.06.01.(화) 09:00 ~ 06.15.(화) 18:00 (7,000명 내외)
- 2차 모집 2021.08.01.(일) 09:00 ~ 08.16.(월) 18:00 (7,000명 내외)
- 3차 모집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6,000명 내외)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 내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에 해당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 이하 산정자에 해당해야 해요.
산정되면 연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4회로 나누어서 분할 지급됩니다. 해당 포인트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1년(2021년 7월 ~ 2022년 6월)입니다.
신청 자격
연령, 가주지, 근무 조건을 3가지를 접수 기준일 2021년 6월 1일 기준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 접수 기준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1986.06.02 ~ 2003.06.0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거주지
- 접수 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3.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 시작일이 2021.3.3.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 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인 자
아래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 기준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 개시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 기간 동안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매뉴얼은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잘못 기재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1577-0014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 서식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21.6.1 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1년 3월, 4월, 5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21.6.1 이전 발급분 가능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 서식 - 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1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선정은 접수 서류와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최종 대상자는 2021년 6월 30일 (수) 발표 예정입니다.
복지 포인트는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 가능합니다.
마무리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절차인 약정서 제출과 복지몰 가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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