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촉진을 위한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시행 기간 그리고 신청방법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잘 확인하셔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보세요.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지속으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의 고용 촉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사업 시행 기간 내 실업자를 고용(노인, 청년 등) 하고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특종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실업자: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실업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 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도 해당)
- 사업주는 실업자를 고용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상용)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시 제한되며 고용일 이전 4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고용 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는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시행 기간은 2021.03.25 ~ 2021.09.30 기간 중 채용된 경우에 적용되며 시행 기간 중 채용하여 2개월 이상 고용 기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6개월 총 지원금액 |
1개월 단위 지급액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최대 600만 원 |
최대 100만 원 |
* 만약 근로자 월급이 100만 원이면 사업주에게 80%인 80만 원까지 지원
지원 제외 사업주
사업주가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2.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
3.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4.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중견기업 포함,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으로 지원)
6. 감원 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가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2.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일 및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하거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없이 고용된 자의 재량으로 일하는 등의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4.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5.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6. 재학생
7. 고용일 전 구직 등록을 하지 않은 자
8.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은 자
9.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채용하고 2개월 고용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업 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다음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3. 계속 고용확인서(선지급 신청 시)
4. 근로계약서
5. 월별 임금대장
6.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7. 중증 장애인 또는 여성 가장의 경우 각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신청 서식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문의 내용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콜센터 전화번호인 1350으로 전화해서 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안내 멘트에 따라 2번(고용, 노동) -> 3번(사업주 지원금) -> 상담 연결
자주 묻는 질문
1.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지원되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2. 사업시행 기간 중 중견기업에 신규 고용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1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중견기업 및 대규모 기업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자로써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1년 8월 말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되나요?
-> 사업 시행 기간 중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최대 6개월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지원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구직등록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장려금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5. 감원 방지의무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새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전에 고용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이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진 않습니다.
6. 동 장려금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지원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 지원 대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이 되면 이후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장려금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하나요?
-> 2021년 시행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주 신청 시 예산 범위 내 집행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2021.12.15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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