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4.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또는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세부 내용을 공지했으며 제가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2조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매출액 규모가 크면 지급액도 높으며 간편하게 신청해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 매출이 감소한 판단을 위한 기준을 확대했으며 경영위기 업종에 매출 감소 10% ~ 20%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최고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2,0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요. 매출액 규모가 크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높이는 등의 조건으로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은 대부분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방역 수준과 조치한 기간 그리고 규모와 업종 등의 업체에 따른 피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총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집합금지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에서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었다면 2,000 ~ 400만 원을 지급하고요. 6주 미만인 경우 1,400 ~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게 지원하는데요.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900 ~ 250만 원 지급하며, 13주 미만이면 400 ~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경영위기 업종
- 매출이 10 ~ 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어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는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면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400 ~ 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업종에 따라 상이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신속 지급 1차(8월 17일 이후):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는 8월 17일 8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신속 지급 2차(8월 30일 이후): 20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 대상 사업체
- 확인 지급(9월 말 이후): 행정 정보 누락,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이의신청(11월 중):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온라인 신청은 첫 이틀인 17일과 18일만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문자 메시지도 받지 못했으며 온라인 신청에서도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타날 수 있는데요.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해당해도 모든 사람들이 8월 17일인 1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거나 또는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해당하거나 지원 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한다면 8월 말 예정되어 있는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일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지급 일정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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