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관할 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시 남은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대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 3. 이직한 사.. 2021.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