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시 남은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대기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아야 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신청방법
지급은 사후지급 방식으로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후 관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 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사업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콜센터 전화번호인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이 가능하며 취업일 및 근로 기간 날짜를 선택해서 모의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1.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합니다.
Q2.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지 않고 사업을 해도 받을 수 있나요?
A2. 사업 시작 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신고하고 1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해야 지급됩니다.
Q3. 재취업 후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
A3. 재취업 후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지급 요건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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