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서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6월 30일부터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94만개사를 대상으로 3조 5천억 원을 지급 예정이며 신속보상과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일정 및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kr 100만원 지원금 22년 2분기 신청 바로가기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 원을 지급 예정인데요. 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를 대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1. 기간: 2022.1.1 ~ 2022.3.31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3. 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 확인)
4. 기업 규모: 소기업 요건 충족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존재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자는 6월 30일(목) 9시부터 온라인 누리집 신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합니다.
- 6월 30일(목), 7월 5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 7월 1일(금), 7월 6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7월 2일(토), 7월 7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7월 3일(일), 7월 8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7월 3일(월), 7월 9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6월 30일(목)부터 7월 17일(금)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는데요. 오후 4시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 월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고요. 7월 11일 월요일부터 7월 22일 금요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7월 11일 (월): 홀수 / 12일 (화): 짝수 / 13일 (수): 홀수 / 14일 (목): 짝수 / 15일 (금):홀수
- 7월 18일 (월): 짝수 / 19일 (화): 홀수 / 20일 (수): 짝수 / 21일 (목): 홀수 / 22일 (금): 짝수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7월 5일(화)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7월 11일(월)부터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날짜
- 7월 5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 7월 6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7월 7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7월 8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7월 9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2. 오프라인 신청 날짜
- 7월 11일 (월): 홀수 / 12일 (화): 짝수 / 13일 (수): 홀수 / 14일 (목): 짝수 / 15일 (금):홀수
- 7월 18일 (월): 짝수 / 19일 (화): 홀수 / 20일 (수): 짝수 / 21일 (목): 홀수 / 22일 (금): 짝수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보상금은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매일 4회 지급하고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해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또는 손실보상114.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채팅을 통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과 자세한 신청방법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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