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택시 등의 대중교통 및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원 대상과 신청 기한과 사용 기한 및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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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70만 원의 교통비를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인데요. 임신하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해요. 단, 신청일인 22년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교토 포인트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
만약,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을 할 수 없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추후 교통 포인트 7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포인트 사용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하는데요. 임신 기간 중 신청했다면 분만예정일부터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해야 해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임신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신청한 다음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1. 온라인 신청
-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6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
|
7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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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
7월 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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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
7월 3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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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
7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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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2. 방문 신청
(1).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해서 주소지 관한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2).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데요.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
마치며
문의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전화번호 120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신청 기간 동안(22년 7월 1일 이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해서 70만 원의 교통비 포인트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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