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보세요.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정책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신청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정액), 3개월 동안 무급휴직을 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1순위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며 2순위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의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그 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및 등기우편이나 팩스를 발송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접수를 할 수 있는 접수처(전화번호), 우편, 이메일, 팩스 번호는 서울특별시 사이트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식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추후 선정된 분들은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를 했던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가 필요합니다.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에 발행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며 파견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근로자
2. 1인 자영업자
3.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4. 이중 수급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 부정 수급자: 2021년 4월 30일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마치며
2021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지원 대상 내용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으니 잘 확인 후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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