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기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제한업종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기존 집합금지, 제한업종 및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일반 업종의 경우 기존 4억 원에서 매출 한도를 10억 원까지 늘렸으며 받게 되는 지원금액도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큰 폭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노점상과 임시일용직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대상을 잘 확인해보세요. 이번 4차 지원금은 이전보다 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지급 액수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으로 총 690만 명에게 19조 5천억 원 지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긴급 피해 지원금은 8.1조 원, 긴급 고용대책은 2.8조 원, 방역대책은 4.1조 원입니다.
1. 긴급 피해지원금(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564만 명, 8.1조 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385만 명, 6.7조 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115만 명, 0.2조 원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94만 명, 0.6조 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85만 명, 0.6조 원
2. 긴급 고용대책: 81만 명, 2.8조 원
- 고용유지 지원: 25만 명, 0.3조 원
-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7.5만 명, 2.1조 원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1만 명, 0.2조 원
-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17만 명, 0.2조 원
3. 방역 대책: 4.1조 원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 원
-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 0.7조 원
-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 원
4.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4.5조 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22만 명, 2.5조 원
- 고용 지원: 14만 명, 1.8조 원
-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10만 명, 0.2조 원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3월 중순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며 업종별 받게 되는 지원금액이 다르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1. 집합금지 연장 업종
- 500만 원 지급(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11종)
2. 집합금지 완화 업종
- 400만 원 지급(학원, 겨울스포츠시설)
3. 집합제한 업종
- 300만 원(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4. 일반(경영위기) 업종
- 200만 원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운송업 등 매출 20% 감소 업종)
5. 일반(단순 매출 감소) 업종
- 100만 원(2019년 대비 단순 매출 감소 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 매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랐으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감면
정부 방역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총 3개월 동안 전기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50%의 전기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집합제한 업종 최대 30%의 전기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내용
사업체를 여러개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50%, 3개를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을 운영하면 최대 200%까지 지원 가능해요.
실직, 휴업, 폐업 등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 근로 빈곤층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월 37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 업종도 존재합니다. 사행성이 강한 업종이나 향락성이 강한 업종 및 변호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 직종과 신용조사, 추심대행 등 금융업 및 다단계 방문 판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자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는 근로를 하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또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70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며 신규로 추가되는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기사분들에게도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된 분들 대상으로 70만 원을 지급하며 이번에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 6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되며 이외에도 중위소득 75% 이하 80만 가구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학금을 받던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일정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은 빠르면 3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중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5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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