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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2021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내용 지급일 및 신청 방법

by Klero 2021. 1. 19.

2021년 주거급여

국토부에서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가구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거급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주거급여의 새롭게 달라진 내용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 지급 자가가구에게는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1년에는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을 꼭 해보세요.

 

주거급여 썸네일
주거급여 썸네일

주거급여 내용 정리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면 지원대상을 확인 후 주거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 자격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4인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 소득은 219만원 이하가 되야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내용 정리
2021년 주거급여 내용 정리

 

참고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학업, 구직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는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입니다.

 

- 1인가구: 790,737원

- 2인가구: 1,346,391원

- 3인가구: 1,741,760원

- 4인가구: 2,137,128원

- 5인가구: 2,532,497원

 

만약,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 임차가구는 매월 20일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는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도사를 거쳐 보장 결정 후 해당가구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보기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1년도에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소요예산 증가와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가구라면 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 드려요.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침해야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별 제출 해야 되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전화해서 문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1.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2.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3.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4.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 가능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개편 후 21년 기준 주거급여 내용

 

주거급여 관련하여 상담사를 통해 문의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 전화번호인 1599-0001로 전화를 하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 전화번호인 1600-0777로 전화해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주거급여 상세 안내 문의 전화번호

주거급여 자가진단

마이홈 사이트를 통해 주거급여를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거형태 선택, 가구 소득인정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 선택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홈 사이트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마이홈 주거급여 자가진단 해보기

자가진단 결과

질문에 대한 답을 적절하게 클릭했다면 자가진단결과 내용을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예상 주거급여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대신 예상액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자가진단 결과 내용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다양한 복지서비스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급여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볼 수 있으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마이홈 사이트를 이용해 보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사이트 접속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1. 영구임대, 국민임대 및 매입(전세)임대 거주자도 주거급여 지원 가능한가요?

A1.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는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공임대의 경우 급여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2. 주거급여 관련 소득·재산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A2. 소득·재산 조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등을 통해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모든 소득·재산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활용 중입니다.

 

Q3.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급여 통지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의 종류, 방법, 개시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가 가능합니다.

 

Q4. 주거급여 이의신청 절차는?

A4.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에,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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