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276만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업종 188만 1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오전 8시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13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자번호 입력 및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기본 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수준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일반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중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에 해당하는 업종은 버팀목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집합금지 업종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제한 업종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숙박시설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업종은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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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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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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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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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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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일정
1차 신속지급 -> 1차 확인지급 -> 2차 신속 및 확인지급 순서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별도 준비서류 없이 버팀목자금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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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속지급
- 11.24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지원 시기는 1월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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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확인지급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등
- 지원 시기는 2월 중, 공고 시기는 향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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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속, 확인지급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 지원 시기는 3월 중, 공고 시기는 향후 공고
신청을 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온라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사이트의 채팅상담을 9시부터 2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버팀목자금 콜센터인 1522-3500 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절차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었다면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쉽게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절차의 경우 버팀목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하면 본인인증 및 추가 정보입력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준비서류
신속지급 대상자에 속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별도 준비서류가 필요 없으며 사이트를 통해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에 속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와 같은 별도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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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미성년대표 등): 대리인 위임장
- 계좌압류 사업장 등: 가족관계증명서류
-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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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 확인서
일반업종 매출 감소기준
19년 이전 개업한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기준은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의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개업한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의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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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이전 개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기준 매출액: 20년 연간 매출액, 비교 매출액: 19년 연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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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업자
- 기준 매출액: 20년 12월 매출액, 비교 매출액: 20년 9~11월 월평균 매출액
만약, 19년 매출은 없는데 20년에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11월 개업을 했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상이 맞는지 조회를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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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자동차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광업, 운수업은 8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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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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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음식, 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이트 접속
버팀목자금 유의사항 확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 됩니다.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인증 가능한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신청 대상 및 일정
20년 개업자, 공동대표사업자,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부가세 신고기준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아래 일정에 따라 추가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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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0년 개업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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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공동대표, 가족 대리수령(미성년 대표 등), 비영리단체,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확인을 받은 사업장으로 공동대표 사업장 위임장 첨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장 지자체 확인서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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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20년 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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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되며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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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되며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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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이번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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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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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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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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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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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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