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30만 명을 돌파하더니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가구당 10만 원 정액제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부족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울 청년수당 매월 50만원 지원금 대상 서울청년포털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금액
주위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3월 16일부터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변경하고 유급휴가비도 지원 상한액을 낮추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생활지원비
- 기존: 1인, 7일 격리 24.4만 원 (2인 41.3만 원)
- 개편: 10만 원 (2인 15만 원)
- 유급휴가비
- 기존: 하루 지원 상한액: 7만 3천 원
- 개편: 하루 지원 상한액: 4만 5천 원
생활지원비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요. 3월 16일부터는 정액제로 전환되어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하루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출 시 필요한 서류들과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모두 줄어들게 되었지만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개편된 지원금이라도 잘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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