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꿀팁

119 구급차 비용

by Klero 2020. 1. 7.
불이 나면 당연히 119를 부르지만 불이 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쓰러지거나 아프다면 당연히 119를 불러야 됩니다. 처음에 119를 부를 때는 당연히 급한 마음에 전화를 하겠지만 시간이 좀 흘러 환자도 괜찮아 지고 나도 정신적으로 괜찮아 지면 119 구급차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타고 근처 종합병원으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질병이 아니라서 며칠 수액 주사를 맞으며 입원해 있다가 퇴원할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119에 전화해서 불렀던 구급차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더라구요. 아마 저처럼 구급차를 불렀을 때 얼마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제가 119 구급차 비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구급차 비용



혹시 119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119 전화번호는 119입니다. 서울 지역이라고 해서 02를 붙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냥 국번 없이 바로 119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급차는 기본적으로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3명 이상 탑승하려면 구급차를 한 대더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사설구급차 비용



119 구급차 비용

기본적으로 119 구급차 비용은 무료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급차를 타고 대한민국 전국 병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돈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19 구급차는 응급상황에서 관내 병원 응급실로만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응급실이 아닌 시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때는 사설 구급차에 대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119 구급차 비용이 무료인 상황은 응급으로 관내의 응급실을 가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비용



일반 구급차는 의료 기관용으로 10km 이내 3만원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송거리가 10km를 초과하면 1km 당 천원이 추가되구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동승하게 되면 추가로 15000원 요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용으로는 10km 이내 기본요금 2만원이 발생합니다. 이송거리 1km당 8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되며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동승하게 되면 100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특수 구급차의 경우 10km 이내 기본요금 7만5천원이 발생하며 이송거리 1km당 1000원이 추가 됩니다. 비영리법인용으로는 10km 이내 기본요금 5만원이 발생하며 이송거리 1km당 1000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반 구급차 및 특수 구급차 둘 다 자정 부터 새벽 4시 까지는 20%의 할증 요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구급차 비용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을 잘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행료, 대기비용, 카드수수료, 동승자 탑승비용 및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용품 사용료 등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요금에 대해 청구가 되었다면 보건소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응급실 이나 각 지역에 대한 사설 구급차 관련한 여러가지 정보는 E-GEN 응급의료 포털 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GEN 응급의료 사이트 주소입니다. https://www.e-gen.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