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올해 역대 최대로 지원한다고 해요. 올해는 지원 규모 확대와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고 하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해당 식품자영업자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서울지킴자금kr 신청방법
식품진흥기금이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해요. 기존에는 대출 상품 종류별로 금리 연 1~2%를 다르게 적용했지만,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 1%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식품진흥기금 종류
식품진흥기금 대출 종류는 일반융자와 특별융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과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총 소요금액의 80% 이내)의 [시설개선자금],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대상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식품자영업자로 대출 종류에 따라 대상 업체가 다르므로 위의 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으니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식품진흥기금 조건
식품진흥기금에 해당하는식품자영업자분들은 대출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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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2년 2월 3일부터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식품진흥기금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신청방법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해요.
식품진흥기금 신청서류
신분증(본인확인용), 대출신청서(대출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공통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고 육성자금서류는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개선자금는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서울시 식품자영업자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식품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실텐데요. 식품진흥기금을 역대 최대로 지원한다고 하니 미리 신청하셔서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뿐만아니라 울산에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융자 한도액은 업소 종류에 따라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와 조리시설 등 시설 개선 자금에 한해 지원된다고 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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