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를 내셨다면 사업장을 자가 집 또는 소호 사무실 등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사업이 잘 되거나 또는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셨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 주소를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사업자 등록증 문서가 필요하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 문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사업자 주소 변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
사업자 주소 변경에 필요한 문서를 지참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요청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이용 가능한 다양한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 항목을 클릭해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본인 인증을 위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양한 로그인 방식이 존재하며 저는 공동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컴퓨터 또는 노트북으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 신청이나 정정 신고 등의 업무를 처음 해보시는 경우 보안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합 설치 프로그램 안내 사이트가 나오며 설치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들을 모두 설치해야 개인사업자 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 사진처럼 설치 상태가 설치됨으로 나타날 때까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도 완료하고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까지 완료했다면 드디어 사업자 정정 신고(개인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정정을 체크 후 넘어갑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소 검색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사업장(단체) 소재지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한 다음 필요시 건물명에 대한 동, 층, 호를 입력합니다.
타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 소재지가 당연히 동일해야 하고요. 주소 이전지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은 자가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주소를 변경하여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사업장 정보 입력 화면에서는 사업장 구분을 본인 소유 또는 타인 소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본인 소유로 체크하면 되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타인 소유로 선택해서 임대차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내역 입력
제가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자가가 아닌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차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한 임대차 서류를 보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와 임대차 부동산에 대한 주소 내용 그리고 계약 일자와 기간 및 면적을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 주소 변경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필요로 하는 제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첨부 가능한 파일 형식에는 PDF 파일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이 있습니다. 저는 타인이 소유한 사업장을 임차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진 파일과 사업자등록증 사진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제출 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 누락이 없는지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이 나타나며 여기서 방금 진행한 민원사무명과 접수한 방법 그리고 처리 중인 상태와 접수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주소 변경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 후 사업장 소재지 정정 신청을 통해 주소를 변경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