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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서울지킴자금kr 신청방법

by Klero 2022. 2. 7.

오세훈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 신청을 통해 1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최대 5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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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킴자금kr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결국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1.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4. 전대차인 경우나 공유 오피스 또는 공유 주방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전대차 계약서 등 제출
5. 사업장 근로 종사자수는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지원 및 중복 수혜 제외 대상
- 휴점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유흥시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 직종 제외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제외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제외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제외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해 주며 이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2년 2월 7일 월요일 0시 ~ 2022년 3월 6일 24시까지
- 2월 7일 월요일 ~ 2월 11일 금요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2월 7일: 1, 6 / 2월 8일: 2, 7 / 2월 9일: 3, 8 / 2월 10일: 4, 9 / 2월 11일: 0, 5

진행은 신청 -> 신청 내역 심사 -> 지급 대상 결정 ->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2. 현장 방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10시 ~ 2022년 3월 4일 금요일 17시까지
-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
- 신청서 등을 작성 및 필요한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현장 접수처에 방문 후 제출

 

제출서류

1.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3. 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 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 통합위임장
-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4.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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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7일 월요일 ~ 2022년 3월 13일 일요일이며 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를 통보받은 사업주입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이루어지며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았다면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사업 공고문은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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