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출발을 지원하는 정책인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문 신청 가능한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만기 시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지원금 및 이자를 합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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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가입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는 나이와 소득 및 재산이 있으며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1. 나이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 ~ 34세 청년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 나이는 만 19세 ~ 39세까지 허용
2. 가구소득 및 재산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3.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은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면제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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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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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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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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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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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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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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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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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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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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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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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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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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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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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8일 월요일부터 2022년 8월 5일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작 2주 동안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가 적용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요.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3년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정부지원금 및 이자를 수령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나중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큰 금액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이번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목돈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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