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도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고 또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보세요.
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18년도 부터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21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 규모와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을 현행화 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자는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청 일정 기간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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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 건보 ·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일정: 2021년 1월 1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는 2021년 1월 4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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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2021년 1월 1일 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우편접수, 방문신청은 2021년 1월 4일 부터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퇴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퇴사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 신청 방법 안내문 및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는 2021년 1월 중순경 발송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원칙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각 사이트 명칭과 주소 그리고 운영기관 및 문의 전화 번호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면 아래 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부터 신청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방법 및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와 지급 그리고 사후관리 내용은 아래 표 형식을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30인 미만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는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면 됩니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되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조건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 되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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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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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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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30인 이상 지원 가능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주)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기업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하며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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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자
- 1966.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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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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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기간 동안에는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 시켜서는 안되고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 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021년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 하는 근로자) 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 하여 지원하며 해당 조건에 따른 지원 금액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공단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한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거나 자세한 신청방법 동영상도 볼 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보세요. 또한 기존 지원을 받고 있던 기업이라도 새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 자격 조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그리고 자세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고용시장이 불안하고 누구나 힘든시기이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모두 지원금을 받아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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